코넥스 대장주 툴젠, 바이오업종 테슬라 1호 되나 거래소 유권해석 후 긍정 검토…8월 코스닥 예심청구
신민규 기자공개 2018-05-29 16:06:1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5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삼수에 도전하는 툴젠이 기술특례 상장 방식과 '한국형 테슬라'(이익 미실현 기업) 제도라는 두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기업도 테슬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 '1호' 테슬라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툴젠은 오는 8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이전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상장 방식을 확정하지 않아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식대로 기술성 평가를 받고 기술특례 상장 절차를 밟을지, 테슬라 제도를 이용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툴젠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테슬라 제도가 해당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거래소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답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권사에 IPO 기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이익 미실현 요건을 적용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바이오 기업의 테슬라 제도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업계에 상장길을 터준 것이다.
테슬라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소의 질적심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증시 입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신 주관사에 풋백옵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1호 사례로 툴젠을 주목하고 있다. 툴젠의 IPO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과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도 최종 상장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테슬라 제도에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툴젠이 코넥스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코넥스에서 거래가 빈번한 기업에 한해 테슬라 제도에 적용되는 풋백옵션을 면제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코넥스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툴젠의 코넥스 거래량은 11위로 일평균 거래량이 15만주 이상이다. 시가총액은 1위로 8200억원 이상이다. 제도 적용에 무리가 없는 셈이다.
풋백옵션이란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상장 후 6개월간 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했다. 풋백옵션이 면제되면 상장 주관사 입장에서도 흥행 부담을 덜게 돼 테슬라 제도를 적용하기 수월한 면이 있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이익이 나지 않는 바이오 기업의 실체를 증명할 방도가 없어 섣불리 도입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진입문턱을 낮춘 데다가 최근 유권해석까지 내린 터라 하반기에는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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