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전직 임원출신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 장세양 전 자사 부사장, 사외이사로 선임 예정
이승우 기자공개 2018-06-01 11:27:12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영증권이 20여년간 자사에서 근무하던 전직 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기존 사외이사 역시 신영증권 자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때문에 신영증권 사외이사의 독립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내달 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장세양 전 신영증권 부사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기존 이종원 사외이사가 물러나며서 장 전 부사장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 장세양 전 부사장은 제일은행 출신이지만 지난 1989년부터 2012년 퇴임 전까지 20년 넘게 신영증권에서 근무했다. 퇴직 당시 직급은 부사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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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외이사직을 그대로 물려 받으면서 신영증권의 이사진 구성은 큰 변화가 없다. 신영증권 사내 이사진은 원종석 부회장과 신요환 사장 둘이다.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이사진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종원 현 이사는 신영자산운용대표를 거친 인물로 역할상 신영증권 사내이사와 큰 차이가 없다. 새로 선임 예정인 장 전 부사장도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산총계 2조원이 넘는 상장법인인 신영증권은 전체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하는 형식적인 규정은 맞췄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외부바람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다"며 "자사 전직 임원들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건 사실상 견제 기능을 제거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다"고 말했다 .
물론 신영증권이 자사 출신 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건 규정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을 선임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현 이종원 사외이사와 장 후보 모두 퇴직 후 이미 2년이 지났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한 지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전직 자사 임원 출신은 당연히 신영증권의 편에 있는 것과 같다"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결과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의 자회사 신영자산운용도 상황은 비슷했다. 2009년부터 작년말까지 신영자산운용의 사외이사 9명중 7명이 신영증권과 직간접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 다만 허남권 대표 체제로 바뀐 이후 외부 인사로 사외이사를 채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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