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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 감리안 '빠르면 11월' 가닥 재감리에 4개월 소요 예상…윤석헌 원장도 "가급적 연내 마무리"

원충희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8-07-31 09:47:12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7일 14: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11월쯤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잡고 이 같은 계획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전했다. 이미 정밀감리를 한번 한 상황이라 재감리에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가급적 연내에 하겠다며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새 감리조치안이 나오는 데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5일 열린 윤석헌 원장의 정무위 업무보고 후 금감원 측에서 보좌관들에게 '삼성바이오 재감리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며 "이를 감안해 빠르면 11월쯤에 재감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날 윤석현 금감원장도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새 감리안을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밀감리를 한 상황이라 재감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소속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사항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구체성과 근거가 미흡하다고 봤다. 회계처리가 바뀌었던 2015년은 물론 그 이전인 2012~2014년의 장부처리 과정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향후 금감원 새 감리안을 보고 받은 후에 최종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청하자 금감원 내부에선 곤혹스런 반응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융위나 증선위는 금감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재감리를 실제 요청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감원의 원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다시 감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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