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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제재 '과징금' 빠진 이유 상장 전 콜옵션 누락만 대상, 자본시장법상 해당 안돼

원충희 기자공개 2018-07-13 09:53:22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2일 20: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은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 최고수위 제재였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 제재결의에서 과징금 부분은 빠졌다. 제재의 근거가 주석공시 누락이며 상장 전에 발생한 일이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합작파트너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 기재 누락한 것을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재수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지난 5월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에는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권고로 낮추고 60억원 과징금은 아예 빠졌다.

이는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바이오젠와 체결한 약정사항(콜옵션)에 대한 공시누락 건에만 해당한다.

정작 증선위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에 추가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향후 금감원 감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최종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콜옵션의 존재가 공시자료에 처음 드러난 것은 2014년 감사보고서부터다. 공시누락 시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인 셈이다. 이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인데다 주석공시 누락사항이라 과징금 처분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회계부정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법규는 자본시장법 밖에 없다"며 "올해부터는 외감법이 있지만 2014년까지 비상장사였던 회사에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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