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영각사, 재단법인 전환 요건은? 예금보험공사 담보권 해제·봉안시설 진입로 확보… 시흥시청 허가 관건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14 08:27:17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7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설납골당 사업은 민법상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2001년 1월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현재 비법인재단인 영각사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만큼,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전환 요건으로 모아지고 있다.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납골당 8만기 증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법인재단이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2008년 봉안당의 건축연면적과 안치기수를 변경하는 신고서를 시흥시청에 제출했으나, 현행법상 재단법인만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2010년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시흥시청은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자산이 부족하고 부채가 과중하다는 점을 첫 번째 반려 이유로 들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보유 중인 납골당 2만5000기 중 1만9400기가 예금보험공사에 담보로 잡혀 있고, 나머지 6000여기도 시공업자들에 대물변제를 진행한 터라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회생채무액을 상환한다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회생채무액을 상환해 부채비율을 줄인다면 자본 확충 효과는 물론 전액 자본잠식 문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 전환요건은 봉안시설 진입로 확보다. 시흥시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들어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주차장 설치를 권고했다. 특히 집입로는 폭 5미터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흥시청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인수금을 제외하고 추가 자금 투입 여부를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2011년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을 법원 경매에 부쳤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채무를 갖고 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이번 주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인가전 M&A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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