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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 연내 '비행' 가능할까 국토부 "LCC 관련 시행령 개정중…10월 이후 심사"

임경섭 기자공개 2018-09-12 08:36:31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등 신규 저가항공사(LCC)들의 연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가 심사 기준 강화 방침을 원점 재검토하고, 중단된 면허 심사를 10월 이후 재개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기준 강화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며 10월까지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이후 심사 항목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심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심사 기준이 변경된 만큼 신규 사업자 면허 심사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었다. 법인 납입자본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개인자산 평가액을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보유 대수도 기존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공정위와 시행령 개정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 조율을 거친 끝에 개정안 일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자본금을 상향하지 않기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규 LCC 사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졌다.

LCC 간담회

다만 면허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며 지적한 과당경쟁이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항공운송사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기존 항공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들의 신규 면허 심사는 무기한 정지된 상태다. 국토부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지속됐다. 지난 5월 플라이양양이 플라이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면허를 신청했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아직 면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외 에어프레미아 등 4~5개 업체가 면허 신청을 앞두고 있다.

진 정책관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특허를 주는 것과 같다. 면허를 부실하게 내줘서 사업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하면, 조종·항공정비의 숙련된 인력이 먼저 빠져 나간다"며 "비행기 정비 문제 등으로 연결돼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규제를 완전히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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