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IPO, 패스트트랙 적용받을 듯 자기자본·매출·당기순이익 등 요건 충족, 심사기간 45일→20일로 단축
이명관 기자공개 2018-10-11 08:27:4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17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계열사인 ㈜호반과의 합병 이후 증시 입성을 추진 중인 호반건설이 패스트트랙(상장 간소화 절차)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합병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10일 IB업계에 따르면 '합병 호반건설'은 무난히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IPO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장 절차를 밟으면 상장 심사 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대폭 줄어든다. IB업계 관계자는 "우량 법인인 호반건설과 ㈜호반이 합병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패스트트랙 요건에 부합할 것"이라며 "합병이 완료되면 자산 규모만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요건은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 △당기순이익 300억원 등으로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만 한다. ㈜호반을 흡수합병한 호반건설은 이 요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한다. 이미 피합병법인인 ㈜호반과 존속법인인 호반건설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량 법인이다.
㈜호반의 주요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1조 4628억원 △매출액 2조 6158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각각 7861억원, 6035억원 등이다. 최근 ㈜호반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몸집이 급격히 커졌다. 2014년만 하더라도 매출 2000억원대에 불과했으나, 2015년 매출 1조2194억원을 기록하면 그룹 모태인 호반건설(1조1593억원)을 제쳤다.
㈜호반과 마찬가지로 호반건설도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1조 3835억원 △매출액 1조 3103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각각 1905억원, 2043억원 등으로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시킨다.
호반건설은 2019년 증시 입성을 위해 정지작업으로 ㈜호반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반과 호반건설 간의 합병 비율은 1대 4.52 수준에서 정해졌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되는 호반건설은 합병 비율에 따라 ㈜호반의 주주들에게 보통주 135만주 가량을 신주로 배정한다.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전무는 합병 후 존속법인인 '호반건설'의 지분 49.3%를 확보해 단번에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희석돼 기존 29.08%에서 12.3%로 대폭 낮아진다. 이번 합병으로 호반그룹은 장남으로의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합병 후 외형 면에선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호반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3위로 그룹 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합병 기일은 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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