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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대한운수 새 주인에 ‘춘천녹색시민協’ 확정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통과…캐스팅보트 쥔 현대커머셜 찬성

최익환 기자공개 2018-10-22 04:59:06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9일 1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협동조합의 버스회사 인수로 화제를 모은 춘천 대동운수와 대한운수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했다. 당초 동의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현대커머셜이 ‘공익적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인가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동운수와 대한운수의 새 주인이 됐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사건 관계인집회에서 대동·대한운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대동운수는 회생담보권자의 81.37%와 회생채권자의 82.8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대한운수는 회생담보권자의 77.91%와 회생채권자의 86.7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이날 관계인집회의 관전 포인트는 대동·대한운수 버스에 담보를 잡은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 여부였다. 관계인집회 전날인 18일까지도 회생담보권자 중 △현대커머셜 △푸본현대생명 △롯데캐피탈은 동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커머셜은 대한운수 회생담보권 중 4.33%를 차지하고 있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았다. 이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동의율을 모두 채운 대동운수와는 별개로, 대한운수는 18일까지 회생담보권자의 73.59%에게서만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매각주관사 삼화회계법인은 버스를 담보로 잡은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막판에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최종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버스 담보를 가진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현금변제율을 회생채권 대비 약 10% 우대해주는 내용이다. 당초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는 버스 담보 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이 동일했다.

이에 캐스팅 보트를 쥔 현대커머셜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현대커머셜은 오는 11월 1일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재판까지 앞둔 상황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대동·대한운수는 춘천지역 내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만큼 춘천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회생담보권자인 푸본현대생명은 회생계획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현장에 참석한 푸본현대생명 측 관계자는 담보로 잡은 버스에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같은 회생담보권자인 롯데캐피탈은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동·대한운수 인가전 M&A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인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는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 대중교통을 운영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잔금이 납입되는 대로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대동·대한운수의 경영권을 춘천녹색시민協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엔 민주노총 산하 대동·대한운수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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