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유증·주식교환' 일석삼조 효과 [효성그룹 지주사 전환]인적분할 등 거치며 지주사 체제 완성, 지분 추가 확보, 지배력 확장
고설봉 기자공개 2018-10-31 13:21:0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9일 17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 오너일가가 ㈜효성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체제 완성과 동시에 지주사로 정비한 ㈜효성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고, 승계작업까지 완료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주식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보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성립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해서 자회사 주식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성이 택한 방법은 유상증자와 현물출자다.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주주들로부터 해당회사 발행주식의 현물출자를 신청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효성의 주식을 배정한다. 배정하는 신주는 100%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다. 이번 ㈜효성의 유상증자 청약 및 신주배정 대상은 위의 4개 회사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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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효성의 유상증자 및 자회사 현물출자는 효성그룹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그러나 지주사 체제 완성 외에 조 회장 및 오너일가의 효성그룹 지배력 확대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권 승계 완료, 동생 조현상 ㈜효성 사장과의 계열분리까지 여러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이번에 ㈜효성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 주식은 전체 대비 약 15% 내외다. 이미 ㈜효성은 자회사 4곳의 지분을 모두 5.26%씩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효성그룹이 ㈜효성과 4개 자회사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올 6월 분할 ㈜효성은 지주사와 4개 핵심 계열사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모두 ㈜효성 자산으로 편입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분할 신설법인들 지분으로 바뀌면서 의결권이 살아났다. 결과적으로 ㈜효성은 분할과 동시에 4개사 지분 5.26%를 가진 주요 주주로 탈바꿈했다.
당시 ㈜효성의 주가, 분할 비율을 토대로 추산한 4개 사업회사의 5.26% 지분 가치는 약 1370억원이다. 해당 지분 가치만큼 자금을 아낄 수 있다. 조 회장 입장에서도 별도의 자금 지출 없이 4개 핵심 자회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조 회장 등 일가는 4개 자회사 지분을 모두 43.59%씩 보유하고 있다. 총 6명의 오너일가와 동양학원 등 재단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다. 이 지분율만큼 현물출자가 이뤄진다면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배정받는 ㈜효성 주식수는 566만6178주이다. 이 주식수 만큼을 오너일가의 증자 전 주식과 합한 증자 후 주식 수는 1095만2586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오너일가 지분율은 증자 뒤 40.88%로 높아진다.
실제 오너일가가 보유하게 될 ㈜효성 지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회사로 분할된 4개의 자회사 주주들의 경우 향후 주가 상승 등 여력을 감안해 ㈜효성 주식 취득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인 ㈜효성보다는 사업회사인 자회사 주식이 주가 상승 여력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수 지분을 가진 일반 투자자의 경우 ㈜효성 지분을 보유해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미청약 분을 오너일가가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배정된 물량 100%를 모두 청약 받을 경우 확보할 수 있는 ㈜효성 지분율은 최대 51.22%로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조 회장 및 오너일가가 추가로 투입 해야할 자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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