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혁신모험펀드 결성 '쉽지 않네' 올해 GP 재선정 사실상 불가능, 유예기간 부여 불가피
정강훈 기자공개 2018-11-16 08:35:15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4일 09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정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혁신모험펀드 위탁운용사(GP) 중 일부가 결국 결성시한을 넘기게 됐다. 원칙대로라면 운용사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지만, 연내 GP 재선정이 어려워 한국벤처투자는 결성을 독려하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혁신모험펀드의 GP들이 현재 조합 결성을 진행하고 있다. 결성시한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결성이 불투명한 곳은 약 2곳으로 파악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5월 혁신모험계정 GP 14곳을 선정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2485억원이며 최소 결성 규모는 4920억원이다. 결성시한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즉 선정사들은 아무리 늦어도 이달 9일까지 조합 결성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들이 출자자(LP)를 적기에 모으지 못해 한국벤처투자 측에 결성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추가 연장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했었다. 원칙대로라면 한국벤처투자가 시한을 초과한 업체들의 GP 자격을 박탈하고 새 운용사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모험펀드에 출자하는 혁신모험계정은 신규 예산을 기반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책정된 자금을 연내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한국벤처투자가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자펀드 결성 등의 절차를 연내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로선 운용사를 재선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벤처투자로선 일단 선정사들에게 유예기간을 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공고에 따르면 시한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 범위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이 가능하다. 또 추가 증액(멀티 클로징)을 노렸으나 조합이 당초 합의된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출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시한을 넘긴 조합들 대부분은 규약 협의 등의 절차만 남기고 있으며, 일부 조합은 최선을 다해 결성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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