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리츠운용, 용산 '더프라임타워' 매입 완료 매매가 1403억원…셰어딜 방식으로 취득세 절약
이명관 기자공개 2018-11-26 11:24:0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3일 18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리츠운용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더프라임타워'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리츠 지분 양수도 거래인 셰어딜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봤다.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한리츠운용은 지난달 말께 더프라임타워 빌딩 인수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후 국민은행에 신탁했다. 매매가는 1403억원이다. 이는 예정된 콜옵션(call option) 행사가격 1420억원보다 소폭 낮아진 금액이다.
이번 거래는 콜옵션을 보유한 신한생명이 권리 행사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신한생명보험 콜센터는 지난 2014년 더프라임타워에 5년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 과정에에서 신한생명보험은 임대 계약이 4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건물 전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취득했다.
인수 주체로 신한리츠운용이 나섰다. 신한리츠운용은 더프라임타워 매입을 위해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를 설립했다. 750억원의 에쿼티(equity)와 1050억원의 론(loan)으로 리츠 구조를 짰다. 리츠를 통해 조달한 자금 1807억원 중 빌딩 매매대금과 기타 부대비용을 치르고 남은 자금은 리츠 운용비로 활용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거래가 셰어딜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딜은 오피스를 소유한 리츠를 존속시키고 원매자가 리츠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리츠 주식양수도 거래인 만큼 일반 부동산거래와 달리 취득세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원매자가 새로운 리츠나 펀드를 만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직접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번 거래 대상도 부동산이 아닌 더프라임타워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코크렙더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의 지분이었다. 신한리츠운용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본 셈이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더프라임타워는 2014년 1월 준공됐다. 더프라임타워는 지하 6층~지상 31층, 연면적 3만9009.8㎡ 규모다. 동아건설산업이 2010년부터 7800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후 회사가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자금난을 겪으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3000억원 상환을 위해 더프라임타워를 코람코자산신탁에 넘겼다. 당시 거래금액은 138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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