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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BIDC 품기 위한 남은 과제는 부산항만공사 대주주 변경 승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30 08:09:2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8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치명가' 동원산업이 부산의 물류창고기업 비아이디씨(BIDC, Bus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mpany)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제 딜 클로징을 위한 남은 제반 절차는 잔금납입 이행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인수 잔금을 치르기 전, 부산항만공사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수자인 동원산업 입장에선 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득하고 잔금납입을 이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원산업과 ㈜디섹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 이같은 내용을 상호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IDC가 부산 신항에서 물류창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선 부산항만공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수다. BIDC는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자유무역지역은 일반 관세지역과 달리 제조·물류·유통에 자율성이 부과된 특별 지역이다.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세관의 수속없이 화물을 재포장하거나 가공해 재수출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같은 이유로 입주업체인 BIDC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마다 부산항만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부산항만공사는 BIDC와 토지(물류센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같은 조항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재무상태 △외국화물 유치실적 △회사의 물류관련 업종 보유 여부 △고용 창출 실적 △비즈니스 모델 등 5가지 내부 평가모델을 적용해 진행된다. 동원산업의 계열사인 동부익스프레스와 동원로엑스가 부산 신항에서 이미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 변경 승인에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동원산업도 부산항만공사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며 승인심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산업은 잔금납입을 치르고 난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도 해야 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금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법상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인수회사 3000억원, 피인수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동원그룹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이 넘지는 않아,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신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산업의 자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와, 동원로엑스가 BIDC와 동일업종에 있는 사업자인만큼 관련 시장에 경쟁 제한성 유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산업이 인수한 BIDC는 2006년 설립돼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류창고사업을 영위해 왔다. BIDC의 작년 매출액은 726억원으로 물류센터와 운송을 통한 매출비중이 99%를 차지한다.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0억원, 4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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