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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과도한 겸임' 지적에도 재추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롯데케미칼·롯데쇼핑 재선임 안건 상정…의결권전문기관도 '지적'

최은진 기자공개 2019-03-08 10:20:43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수년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도한 이사직 겸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의 이사회 정책 기조는 올해도 변함이 없었다.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의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또 다시 추천됐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의결권 전문기관 역시 이를 문제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 역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은 정기주주총회에 사내이사 후보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추천했다. 이는 모두 재선임 안건으로 임기는 2년, 오는 2021년까지다.

신동빈
이밖에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신 회장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롯데지주,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이다. 대표이사로 있거나 기타비상무이사 등으로 추천돼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사실상 주력 계열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회사는 신 회장 추천 사유에 대해서 '1990년 호남석유화학의 상무로 취임해 롯데그룹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고, 그룹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롯데그룹의 이같은 기조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특정 인물이 여러 계열사의 이사직을 과도하게 겸임하면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수년째 신 회장의 이사회 입성을 견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 롯데케미칼이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과 2018년에 올린 신 회장 선임 안건에 두차례나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신 회장 측 우호지분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롯데

국민연금의 계속되는 신 회장에 대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은 이사회 구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에게 직접 반대표를 받았던 롯데케미칼이 또 다시 신 회장을 추천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서는 조만간 열릴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의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또 한번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각각 9.75%, 5%를 보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의결권 전문기관도 이를 문제시 삼고 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최근 보고서 등을 통해 신 회장이 계열사 여러곳의 사내이사를 겸임한 데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도 신 회장의 이사회 입성 안건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 대부분의 이사회에 신동빈 회장이 자리하는 것에 국민연금을 비롯해 일부 주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는 트랜드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관투작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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