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LG하우시스 정관변경 '반대' 이사회 독립성 침해…적자에 '이사보수액 한도 30억' 안건도 제동
최은진 기자공개 2019-03-14 10:00:26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3일 0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하우시스가 대표이사(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이 제동을 걸었다.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경영진이 의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또 LG하우시스의 이사보수액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하우시스가 오는 14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안건 가운데 이사회 관련 정관변경과 이사보수액 한도 승인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선 모두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LG하우시스 지분 12.63%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LG의 뒤를 잇는 2대주주이다.
우선 국민연금이 반대한 정관변경 안건은 이사회 의장과 관련된 건이다. 기존 정관에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적시된 조항을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의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LG하우시스는 이사회에서 의장에 적절한 인물을 자율적으로 선임케 하기 위해 운신의 폭을 넓혀둔 것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외부 시선은 곱지 않았다. 삼성그룹, SK그룹 등을 중심으로 재계 전반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이같은 재계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연금 역시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본 수칙인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은 반대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이번 LG하우시스 안건 반대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사보수액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한 안건에도 반대한다. 이는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적자 실적이었다. LG하우시스는 지난해 53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도 679억원 순이익과 비교해 급감한 성적이다.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경영성과에 해(害)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사회 독립성과 합리적 이사보수액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 사정권 안에 들어온 기업들은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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