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화장품 '면세전용상품' 표기…매출 영향은 불법유통 방지책, 이르면 6월부터 시행…면세점, 中 판매영향에 촉각
김선호 기자공개 2019-04-01 15:40: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9일 10: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국산 화장품 용기에 '면세전용상품'이란 표기가 붙여지게 된다. 면세업계는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국산 화장품 제품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화장품부터 시작해 중소·중견기업 제품까지 단계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에 '면세전용상품'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국산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 유출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면세품 라벨링 표기'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 의견 청취와 세부안 결정이 남아 있지만 화장품 업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화장품가맹점연합회(이하 화가연)가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관세청이 "3~4월 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화가연의 집회로 라벨링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면세품 라벨링 도입과 관련해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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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9602억원으로 그 중 화장품이 56.6%를 차지한 10조727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 브랜드 매출 순위에서 LG생활건강 '후'와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가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의 K-뷰티 선호도가 높아 국산 화장품 매출이 주요한 매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표기 방식에 따라 다를 순 있으나 용기 디자인을 바꾸는 정도라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며 "관세청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라벨링 도입 자체에 찬반 입장을 내놓기는 조심스러우나 주류·담배에도 '면세상품'이라는 점이 표기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정도에서 라벨링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점 업계는 혹여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이 면세점의 '큰 손'인 데 이들이 라벨링된 제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매출이 감소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라벨링이 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까다롭게 제작된다면 중국인에게 '정품'이라는 신뢰를 쌓아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라벨링 도입과 더불어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인도장을 확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세점 유통환경이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각 업체의 전망도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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