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 IPO 전형 교체…성장성 특례 도전 상장주관사 추천 제도…풋백옵션 6개월 의무
양정우 기자공개 2019-04-03 08:25:5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1일 15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외시장 바이오 최대어인 올리패스가 기업공개(IPO) 전형을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변경한다. 상장주관사의 추천만으로 IPO가 시도되는 만큼 6개월 간의 '풋백 옵션'을 부담해야 한다.1일 IB업계에 따르면 올리패스는 올해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당초 기술특례 상장과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기업상장)을 추진해 오다가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리패스가 상장주관사와 성장성 특례상장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연내 코스닥 IPO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적의 상장 방안을 고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과 함께 적자기업의 상장을 위해 도입됐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시총 500억원, 매출액 30억원, 2년 연속 매출액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PBR 200%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외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성장성 특례상장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등만 충족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IPO에 나설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성장성 특례상장시 주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IPO 이후 주가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풋백 옵션 의무를 부여한 것.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상장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성장성 특례상장의 경우 풋백 옵션의 기간이 6개월에 달하고 있다. 상장주관사는 IPO 기업의 주가 흐름에 대해 반년이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대신 상장주관사는 고액의 상장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경우 인수수수료율로 600bp를 책정했다.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300bp 안팎)과 비교해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주관사가 올리패스 IPO에 대해 흥행을 확신하는 만큼 성장성 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셀리버리에 이어 성장성 특례상장 2호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올리패스는 최근 전문평가기관 2곳을 상대로 기술성 평가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하지 않아 기술성 평가가 필요없지만 자진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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