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펀드 팔고 성과보수도 챙긴다 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사 성과보수 가능' 유권해석…Club1센터 시행중
구민정 기자공개 2019-04-12 08:16:29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9일 07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지난해 수취했던 '판매사 성과보수'를 금융당국에게 인정받았다. 하나금융투자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사모펀드에 한해서 판매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나금투는 클럽원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고액자산가(HNW) 대상 사모펀드 상품을 통해 판매사 성과보수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펀드판매·자문을 겸영하는 판매사에 성과연동형 자문보수 수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하나금투 클럽원센터가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성과보수를 수취했고, 모호한 법적 근거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지금까지 하나금투 클럽원에서 판매사 성과보수를 편입해 판매한 사모펀드는 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신탁상품도 성과보수를 수취했다.
클럽원 관계자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펀드 2개에 대해서 성과보수 체계를 도입했다"며 "기존엔 신탁에서만 성과보수를 수취하다가 판매사 성과보수 관련 편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당국에 유권해석을 신청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76조 제4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펀드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운용실적에 연동된 보수는 받을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49조의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모펀드는 예외 대상이 됐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는 하나금투가 신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사모펀드 예외 규정을 활용했다. 당국은 최근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에 한해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면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투는 향후 주요 WM센터를 거점으로 판매사 성과보수 편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판매사 성과보수 수취를 위해 하나금투는 최근 사모펀드 판매 규약에 ‘판매보수 특례' 항목을 편입하기도 했다. 하나금투는 올초 리테일그룹까지 WM그룹으로 흡수하며 센터 차원에서 전문적인 사모펀드 소싱과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판매사 이번 성과보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며 고액자산가(HNW) 대상 PB비즈니스 영역을 또다시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과보수는 운용사 고유 영역이었지만 하나금투가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판매사들도 성과보수를 고려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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