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 강화 나선 IBK저축은행 리스크관리본부 신설, 임원급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이장준 기자공개 2019-04-22 07:39:02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9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저축은행이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임원급 인사를 배치했다. 기존 리스크감리실을 부서로 개편하고, 채권관리부와 함께 리스크관리본부 산하에 편입시키며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섰다.19일 IBK저축은행에 따르면 최근 리스크관리본부를 새로 만들고 위험관리책임자로 임원급 인사를 선임했다.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는 전민수 본부장이 맡게 됐다. 1968년생인 전 본부장은 경상대학 금융과 출신으로 IBK저축은행 서면지점장, 부산중앙지점장 등을 지내고 지난달 15일 승진했다.
이는 법률 충족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임원급이 맡아야 하지만, 자산총액이 7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근무하는 직원 중에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허용된다. 중소형사가 비용 및 인력 운용 측면에서 임원급 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에 부담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IB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 2352억원으로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올해 3월 14일로 만료돼 임원급 인사를 새로 선임했다"며 "책임자의 지위가 부서장급에서 임원급으로 격상된 만큼 조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BK저축은행은 기존 리스크감리실은 리스크감리부로 개편하고, 경영지원본부 내 채권관리부와 함께 리스크관리본부 산하에 편입시켰다. 이에 IBK저축은행 조직 구성은 2본부 3실 9부 8영업점에서 3본부 2실 10부 8영업점으로 개편됐다.
이 관계자는 "통상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들은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본부 체제를 선호한다"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장·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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