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된 카카오, 카뱅 심사서 'ICT 50%' 규제 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따른 대주주 요건 추가…충족 가능성 높아
원충희 기자공개 2019-05-20 08:26:32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6일 09: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정보통신업(ICT) 자산비중 규제가 적용된다. 인터넷은행법상 ICT관련 자산이 그룹 총자산의 50%를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카카오가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으로 이번에 포함됐다.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지난달 3일 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한도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한 상태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ICT관련 자산비중 규제다.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ICT관련 자산이 그룹 총자산의 50%가 넘는 기업에만 대주주 자격이 주어진다.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인터넷은행법이 없었고 카카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해당대상이 됨에 따라 대주주 심사과정에서 ICT 자산비중도 점검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조만간 카카오에 ICT 자산비중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 내부추산으로는 카카오의 ICT자산 비중이 5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ICT관련 자산비중이 그룹 총자산의 절반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애초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은행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까지 확보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최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은 일주일 내 항소가 없으면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대주주로 등극하면 계열사 편입과 함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계열회사로 묶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정법 제11조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주식취득 및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다. 현재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벤처스 등이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카카오뱅크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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