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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한국증권, 미국 NIT IPO '그림의 떡' 외국기업 상장주선 제한 덜미

양정우 기자공개 2019-07-16 08:49:21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1일 1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네오이뮨텍(NIT)이 상장주관사 추가 선정에 나섰지만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엔 '그림의 떡'이다.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을 맡은 탓에 당분간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NIT는 국내 코스닥 도전을 공식화한 해외 바이오 기업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NIT는 코스닥에 입성하고자 기존 상장주관사(하나금융투자)에 이어 대표주관사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NIT는 최근 기술성평가에서 저조한 등급(A, BB)을 받은 뒤 IPO 진용을 재정비하고 있다.

NIT는 한때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었던 제넥신과 면역항암제 '하이루킨'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제넥신의 몸값이 2조원을 웃돈 건 단연 하이루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NIT가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는 해외 바이오 업체 중 최대어로 여겨지는 배경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 상장규정이 개정된 뒤로 NIT 딜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내년 11월까지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NIT가 지난달 중순 기술성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뒤 발빠르게 대형 증권사와 접촉해 왔다"며 "하지만 NIT의 주관사 자리에 관심을 보였던 두 증권사가 이제는 상장주관사를 규정상 아예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일부터 새 코스닥 상장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도입한 게 가장 큰 변화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의 범위엔 국내 기업의 성장성 특례 상장도 포함돼 있다.

현재 NIT를 비롯해 소마젠, 아벨리노랩 등 해외 바이오 업체가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IPO가 잭팟을 터뜨리면 해외 바이오 기업의 국내 IPO 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하는 데 경쟁사보다 한발 뒤쳐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IT는 빠른 시일 내 상장주관사를 추가 선정해 공동 대표주관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뒤 하반기 기술성평가 재시도 등 향후 IPO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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