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소프트, 풋백옵션 없어도 '신주인수권' 당근책 사업모델 IPO 첫 사례, 이례적 결단…주관사에 동기부여 극대화
김시목 기자공개 2019-07-17 14:49:51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5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업모델기반(비즈니스) 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캐리소프트가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신주인수권이란 당근책을 제시했다. 통상 IPO 신주인수권은 주관사의 풋백옵션(투자자 손실보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란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앞서 사업모델 1호인 플리토도 주관사 풋백옵션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캐리소프트가 풋백옵션과는 별개로 IPO 공모 흥행과 주가 우상향 등을 위해 파트너 동기 부여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로 보고 있다. 발행사 전략이 주효하면 주관사 수입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 7만주 신주인수권 부여
캐리소프트는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상장 후 신주 7만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상장 후 3~18개월 이내에 확정 공모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가 흐름에 따라 기간 내 신주를 인수한 뒤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캐리소프트가 꺼내든 신주인수권 카드는 파격적 결정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주관사가 상장 후 주가 하락에 따라 손실 의무를 지는 풋백옵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율 희석을 우려한 기업들과 VC들의 반대도 거세다.
앞서 사업모델 IPO를 추진한 플리토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테슬라 제도나 성장성 추천제 방식의 카페24와 셀리버리는 모두 상장 파트너에 신주인수권을 약속했다. 성공적 증시 입성에 두 곳의 파트너들은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
특히 사업모델 IPO와 가장 비슷한 기술성 특례상장 역시 신주인수권 사례는 흔치 않다. 기술성 특례상장 역시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상장 방식과 달리 파트너에 대한 수수료율 등 보상 요율이나 규모를 통해 배려하는 차원이 강하다.
한 시장 관계자는 "지분율 희석에 대한 기존 발행사나 VC의 반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며 "하지만 크고 길게 보면 성공적 IPO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리소프트의 결정은 상장 조력자를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 성공적 상장을 위한 결단
캐리소프트 역시 주관사단의 풋백옵션 부담은 없지만 공모 흥행과 상장 후 견조한 주가 등을 고려하면 득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 오히려 만족하지 못할 결과를 내기보다 전략적 동반자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주관사도 향후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IPO 공모는 물론 상장 후를 고려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무턱대고 IPO 가격을 높이기도 힘든 탓에 공모주 시장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악의 경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기대대로 주가가 상승 곡선을 타게 되면 막대한 차익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최종 공모가 대비 20% 가량 주가가 오를 경우 수입은 수억 원에 달한다. 카페24, 셀리버리 주관사단은 신주인수권을 통해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IB 관계자는 "캐리소프트는 결국 크게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사업모델 IPO 역시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에 대한 세일즈와 마케팅이 중요한 만큼 파트너의 동기 부여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관사 역시 차익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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