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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온양관광호텔 항고심 기각 대풍루첸 인수작업 본궤도…경남기업 재항고 검토

최익환 기자공개 2019-07-17 08:25:41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6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산법조계의 관심을 모아온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으로 결론났다. 온양관광호텔의 새 인수자인 대풍루첸의 인수작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고를 제기한 경남기업은 대법원에 사건을 재항고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경남기업이 제기한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수행가처분과 즉시항고 등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온양관광호텔의 최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은 대풍루첸으로의 인수자 변경과 청산가치 재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온양관광호텔의 인수자로 나섰던 대명종합건설은 관계인집회를 닷새 앞두고 관계사 대풍루첸에 인수자 지위와 권한·의무 일체를 양도한 바 있다. 이후 대풍루첸의 인수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로 확정됐지만, 경남기업은 정상적인 인수자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온양관광호텔의 청산가치 역시 재조정됐다. 1차 조사보고서에서 263억원이던 청산가치가 2차 조사보고서에서 241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온양관광호텔 측은 가치평가 기간이 오래 지나 재산정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경남기업은 청산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법원이 경남기업이 제기한 가처분과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6개월여에 걸친 항고심은 마무리됐다. 인수자인 대풍루첸과 온양관광호텔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인수단 회의를 개최하며 조만간 회생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 역시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온양관광호텔 관계자는 "항고심이 마무리된 만큼 대풍루첸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8월 중으로 회생절차 종결 및 변경등기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고를 제기했던 경남기업은 재항고를 신청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재항고를 진행할 경우엔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지만,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05년 온양온천으로 문을 연 온양관광호텔은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던 곳이다. 이후에도 꾸준히 명성을 유지해오던 온양관광호텔은 265억원의 모기업 채무보증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차입을 변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온양관광호텔은 인수자 변경과 재판부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끝에 대풍루첸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으나, 경남기업의 항고로 소송전이 벌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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