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한저축 심사 승인...저축은행 M&A 물꼬 틀까 당국 적격성 심사 신중 방침

이장준 기자/ 진현우 기자공개 2019-07-29 09:31:55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5일 1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광건영이 대한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그간 저축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도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승인을 계기로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당국은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 인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광건영은 대한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약 1년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거래 대상은 대한저축은행의 자사주를 포함한 지분 100%다. 딜 클로징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OSB저축은행이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머스트삼일, 민국, 스마트, 대원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 있거나 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에 걸려 인수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저축은행이 대표적이다. 스마트저축은행은 대유그룹 산하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이 각각 41.5%,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인 대유그룹은 2017년부터 스마트저축은행 공개매각에 나서왔다. 지난해 5월부터 신생 운용사인 스마트투자파트너스와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원저축은행 역시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광다이오드(LED)업체 씨티젠은 작년 말 대원저축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올 초부터 심사를 받고 있지만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씨티젠은 최근 삼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태일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저축은행을 소유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대한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이 났기 때문에 타 저축은행 인수 건도 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적격성 심사에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자격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사를 지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회사를 승인해줄 순 없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