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면세점 입찰, 결국 유찰…임대료 낮추나 대기업 참여 허용 불구 흥행 '실패'…"수익성 악화, 입찰조건이 문제"
김선호 기자공개 2019-08-30 11:05:5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14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항만공사(이하 인천항)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입찰 '흥행'을 위해 참여 범위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대폭 확대했으나 결국 유찰됐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이 제시한 임대료 부담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된 인천항 면세점 입찰에 탑솔라 면세사업부 1곳만 신청해 유찰됐다. 사전 설명회(7월 23일) 당시 두산,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부산면세점, 대동면세점, 국민산업, 현대아산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탑솔라의 경우 인천항 면세점이 유일한 매장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항이 제시한 입찰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입찰이 재유찰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인천항이 제시한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47억원, 최소영업요율은 14.32%다. 사업자는 입찰에서 이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야 된다. 낙찰될 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기준 제시한 영업요율을 적용받아 임대료를 지불하나 최저수용금액보다 금액이 낮을 경우엔 최저수용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인천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면세점 운영자는 매출의 22%를 임대료로 지불해야 된다. 특히 중국발 악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내년 매출 하락이 예상돼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매출원가, 인건비, 매장 운영비 등을 감안할 시 적자 매장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면세점의 매출(거래액)은 지난해 2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하락했다. 여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34.7%로 상승했으나 구매객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매출이 낮아졌다.
업계와는 달리 인천항 관계자는 "여객 수 증가와 신국제여객터미널 개항으로 내년 면세점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면세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요율을 적용했으며 최저수용금액도 이전에 납부받던 임대료 53억원보다 낮췄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이 유찰로 끝난 만큼 인천항으로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다. 인천항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상 2번째 입찰까지는 공고 내용 변경이 힘든 만큼 3번째 입찰 공고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유찰의 주 원인으로 여겨지는 '최저수용금액' 인하 여부에 대해 인천항 관계자는 "2번째 입찰 과정까지 지켜본 후 논의해볼 수 있는 상황이나 3번째 입찰에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감안해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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