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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파기환송…결과 '오리무중' 대법원, 말 구입비·재단출연금 '뇌물' 인정…집행유예 가능성 '아직 있어'

김장환 기자공개 2019-08-30 08:12:11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횡령·뇌물죄 최종 선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원심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던 '말 제공 대금'과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최근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부회장은 이를 잠시 미뤄두고 최종 선고까지 또 다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액수(89억원)는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와 징역형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거론되는 50억원을 넘어섰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상 참작'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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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에 한해 내놓은 선고 취지의 핵심은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출연한 16억원과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필(구입비 36억원) 등을 모두 뇌물 공여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뇌물 공여 금액은 총 89억원이다. 해당 대금 89억원은 삼성 측에서 냈기 때문에 횡령죄까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4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놨다. 이 부회장 측이 재단 등에 제공한 자금은 뇌물로 볼 수 없고, 말 소유권도 넘어간 것이 아닌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무상 사용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은 37억원으로 줄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죄는 50억원 이상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횡령은 징역 5년 이상, 뇌물 공여는 5년 이하다. 따라서 마필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냐는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액수는 집행유예 기준선으로 거론됐던 50억원을 넘기게 된 상태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재차 심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없다. 1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처럼 89억원을 모두 뇌물·횡령 금액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우 원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사실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기존 뇌물죄 판례를 놓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뇌물·횡령 액수가 늘어나 파기환송심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길은 아직 열려 있다는 판단도 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는 점을 봤을 때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형을 1심의 '절반'까지 줄여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2심 재판부가 갖고 있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봤을 경우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핵심 사유는 단순 뇌물 공여액의 기준선이 아닌 수동적 뇌물 사건이란 이유가 반영됐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또 다른 기소 이유였던 재산 국외 도피죄, 액수가 보다 많은 수준이었던 K·미르재단 등 출연금 등에 대한 뇌물·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아직 집행유예의 기회가 열려 있다.

한편 반도체 업황 부진과 일본과 무역마찰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가 시작되자 경영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는 양상을 보여줬던 이 부회장의 행보도 당분간 '올 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면 이 부회장은 지배구조 정리 작업과 지분 정리 절차, 본격적인 경영 참여 등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됐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집행유예 등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도 당분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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