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파트너스펀드, 삼성증권 '셀다운'으로 청산모면 [인사이드 헤지펀드]삼성증권, 6월말 대출실행일에 총액인수…7월중 법인·개인 대상 셀다운 완료
이민호 기자공개 2019-09-06 08:15:1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4일 14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이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의 부동산 사모대출펀드(PDF)에 대한 단일수익자 규정에서 벗어나며 펀드 청산 요건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펀드에서 대출이 실행될 시기에 삼성증권이 총액인수를 하며 단일수익자로 분류됐지만 한 달 내에 해당 물량을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모두 셀다운(sell-down)하면서 펀드를 존속시켰다. 현행 규정상 펀드 수익자가 한곳일 경우 이 펀드는 청산해야 한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푸른용인신봉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대한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용인신봉'은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28일 신규 설정한 사모펀드로 용인시 수지구 신봉지구 아파트(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PDF다. 대출이자를 수취해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은 PDF 전문 운용사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삼성증권이 '푸른용인신봉'에 투입한 자금은 150억8000만원이다. 이 펀드의 설정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르면 펀드수익자 총수가 1인일 경우 펀드를 의무적으로 해지해야 한다.
삼성증권의 반기보고서에 이 펀드의 단일수익자로 명시된 이유는 펀드에서 대출이 나가는 시기보다 판매 시기가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다. '푸른용인신봉'에서 대출이 실행된 시기는 6월 마지막 영업일이던 28일이다. 대출 실행일에 맞춰 펀드가 설정돼야 했지만 판매가 다소 늦어졌다. 이 때문에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은 일단 삼성증권이 총액인수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추후 총액인수한 물량을 셀다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삼성증권 스스로가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한 셈이다. 반기보고서는 6월말 기준으로 하므로 지분율 100%의 단일수익자로 일시적으로 명시됐다.
삼성증권은 총액인수한 물량을 7월중 법인투자자 세 곳과 개인투자자 여섯 명에 판매를 완료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는 펀드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의무해지가 면제된다. 삼성증권이 총액인수한 이후 한 달 내에 판매를 모두 마쳤으므로 문제가 없는 셈이다.
삼성증권이 이런 전략을 취한 배경에는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이 자리잡고 있다. 7월말 기준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전체 설정잔액 2777억원 중 66.6%(1850억원)를 삼성증권에서 판매했다. 2위인 신영증권의 판매비중이 8.7%(24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증권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크게 높다.
삼성증권은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푸른판교', '푸른청주', '푸른연신내' 등 PDF와 PBS 계약을 맺고 있으며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의 대표 펀드로 지난해 6월 내놓은 '푸른시그니처2호'의 PBS 계약도 따냈다.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대출이 나가는 날보다 판매가 조금 지연돼 삼성증권과의 협의를 거쳐 삼성증권이 총액인수한 후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총액인수 후 한 달 내에 수익자 분산을 완료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삼성증권 9월 분기보고서에서도 해당 펀드는 종속회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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