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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되고 바로증권은 안 되는 이유 개인대주주 심사여부서 엇갈려…인터넷은행법-기존 금융법 '간극'

원충희 기자공개 2019-09-16 10:25: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1일 11: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재판을 이유로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은 통과한데 반해 증권업 진출은 막힌 셈이다. 그 배경에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차이, 더 나아가 개인 최대주주 심사규정이 없는 인터넷은행법과 기존 금융관련법 간의 간극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속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를 통과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때도 김 의장의 재판상황이 문제로 거론됐으나 대주주 변경승인에 부적격사유가 되지는 못했다. 이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다.

인터넷은행 심사요건

은행법에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의결권지분을 각각 4%, 10%, 25%, 33%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심사받을 대상은 '개인대주주'가 아닌 '기관(법인)'이다.

카카오뱅크가 적용받는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 일각에선 이견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심사대상이 기관임을 확인받은 뒤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부여했다. 공정거래법 재판대상은 김 의장이지 카카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령은 은행법과 결이 다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선정하는데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돼 있다. 만약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뜻하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즉 소유구조 최상위에 있는 개인 최대주주가 심사대상이다.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려던 카카오페이의 가장 윗단에는 김 의장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는 개인대주주가 다수 있어 적격성 심사대상에 최다출자자 1인 조항을 뒀다"며 "은행은 그간 산업자본의 소유와 개인대주주를 허용치 않았던 탓에 법규에 그런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이 여타 금융관련법과 차이가 생긴 배경에는 은산분리 기조와 사금고화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증권, 보험 등 개인대주주의 소유를 허용한 금융사의 경우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너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하게 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그 중 하나다.

은행도 사금고화 방지 목적으로 개별주주가 의결권 4% 이상을 행사하기 어렵게 까다로운 조건을 뒀다. 그러다보니 은행법에는 '최다출자자 1인'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성 확보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하면서 불거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만한 혁신 ICT업체는 대부분 오너기업인 것. 이 때문에 법제처도 지난 6월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주면서 "필요하다면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에선 현재 엄격한 대주주 심사 때문에 혁신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길이 막힌다는 의견과 증권·보험사처럼 은행도 최대주주 개인의 범죄전력까지 봐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 당국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어 입법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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