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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푸본그룹, 지분율 '4%'에 담긴 의미 감독당국 승인사항 미적용, 초과 보유할 경우 허들…금융주력자 여부 핵심

진현우 기자공개 2019-09-27 13:40: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6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대만 푸본그룹을 소수지분(Minority) 블록딜 원매자로 낙점한 가운데 총 매각물량 5.8%에서 4%를 거래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소수지분 5.83%를 한 번에 매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대상 지분이 5.83%가 아닌 4%로 결정된 배경엔 법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금융그룹과 푸본그룹 모두 거래대상 지분이 4%를 초과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위한 사전 조율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래 종결성(Certainty)도 불확실해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지주회사 지분 4%까지는 감독당국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지분 4%를 초과 매입할 경우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에 적용되는 법적 잣대가 달라진다. 금융주력자는 매입한 뒤 감독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지만, 비금융주력자는 감독당국의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와 푸본그룹의 블록딜 거래지분은 4%를 초과하지 않아 승인할 사항이 아닐 뿐더러 심의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금융그룹과 푸본그룹으로부터 사전 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 역시 "주가 부양을 위해선 오버행 이슈를 빠르게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분율 4%까진 감독당국 규제 이슈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블록딜 거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푸본그룹이 애초에 지분 4%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앞선 법적 조건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없다. 다만 푸본그룹이 지분 5.83%를 매입하길 희망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푸본그룹이 금융주력자로 분류된다면 인수에 큰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지분 4% 이상을 초과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 등 각종 규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얼핏 보면 푸본그룹은 국내에 푸본현대생명보험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2조8항엔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가거나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가 25% 이상인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분류한다.

가령 씨티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그룹이지만 국내 지주회사법상으론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된다. 물론 씨티그룹은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있다. 통상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거나 비금융업이 금융업보다 큰 경우를 지칭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푸본그룹이 금융주력자 혹은 비금융주력자인지는 감독당국이 보유한 자체 기준과 여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내릴 사항으로, 현재로선 정의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푸본그룹이 우리금융지주의 남은 지분(1.83%)을 인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푸본그룹이 추가 인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추가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올해 6월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18.32%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다. 뒤이어 국민연금과 우리사주조합이 각각 8.37%, 6.39%를 들고 있다.

과점 주주(7곳) 중에선 IMM프라이빗에쿼티가 5.96%로 지분율이 가장 높다.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 나머지 1.96%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은 부여받지 못한 지분이다.

나머지 지분은 △키움증권(3.98%) △한국투자증권(3.98%) △동양생명(3.98%) △한화생명(3.80%) △미래에셋자산운용(3.66%) △유진자산운용(0.5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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