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폐 '갈림길'…연내 코스닥委서 판가름 11~12월 개선 이행내역서 제출 '상장 유지 처분 마지막 기회'
서은내 기자공개 2019-10-23 07:45:1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2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제약의 상장 유지 혹은 폐지 여부가 연말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은 11월~12월 중으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곧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소집되며, 여기서 최종적으로 상폐 혹은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위원회 결정은 경남제약이 상장 유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22일 경남제약에 따르면 21일 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확인에 따라 그동안 이어졌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재감사 이후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것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의 배경이다.
형식적 사유는 해소됐으나 상장 여부가 결론난 건 아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3가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과제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경영개선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후 심사 받는 절차가 남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한 개선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기한 일주일 내에 이행내역서를 내야 한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3가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내부 회계 등의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11월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소를 위한 이행내역서 제출을 마무리짓고 코스닥시장위원회 처분을 받는 게 목표"라며 "이행내역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폐지 혹은 상장재개 결정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현재 경남제약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3가지다. 최대주주 이슈 등으로 인한 경영투명성 확보 문제, 횡령 배임혐의 발생, 감사의견 변경 등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세 가지를 병합해서 한번에 의결할 예정이며 경남제약의 개선 사항을 종합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경남제약은 과거 한 차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번에 경남제약이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후 열리게 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에 관한 처분을 내리는 마지막 관문이다. 해당 위원회가 열리면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를 결정짓게된다.
다만 경남제약의 경우 상폐, 혹은 유지 둘 중 하나의 결론만 남아있다. 규정상 동일한 기관에서 똑같은 결정을 두번 낼 수는 없게 돼으며 경남제약은 한차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유지 결정이 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거래 재개된다. 상폐 결정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두번의 상폐 결정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재발방지책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등을 포함해 회사현황, 재무현황, 경영투명성 확보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른 이행내역서를 낼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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