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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과세전 적부심 인용…일회성이익 과징금 400억→40억, 3분기 일부 선반영

이장준 기자공개 2019-11-15 13:21: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2일 0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KB국민카드가 청구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규모가 기존에 부과된 것보다 축소되면서 일회성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지난 8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이의신청 결정(재조사) 처리결과를 받았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심사다. 심사 청구 결과 국민카드 측 주장이 인용돼 추징금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10월부터 KB국민카드를 대상으로 2013~2017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에는 국민카드에 4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국민카드 당기순이익의 12%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지난 2월 KB금융지주 실적 발표 때만 하더라도 국민카드는 지난해 329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전년보다 10.9%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징금이 발생하면서 2018년 사업보고서상 순이익을 2866억원으로 수정했다. 2017년 2968억원에서 3.4% 감소한 수치다.

국민카드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추징금 부과가 회계처리와 관련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내용이 정정된다.

국민카드는 재조사를 거친 끝에 국세청의 인용을 끌어냈다. 최종 추징금 규모는 43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362억원이 환급돼 일회성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3분기에 일회성이익 290억원 가량을 일부 선반영했다. 나머지는 다음 분기에 일회성이익으로 잡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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