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2월 02일 07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일원화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운용업계에서는 대부분 희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행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일반사모펀드로 일원화되면 펀드의 운용을 금융투자업자인 운용사가 담당하기 때문이다.일원화된 일반사모펀드는 비록 최소투자금액이 지난달 파생결합펀드(DLF) 후속대책을 통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갔지만 이외의 규제에서는 헤지펀드와 PEF의 장점을 모두 모아뒀다고 평가받는다. 헤지펀드 운용사로서는 현행 순자산 400%까지인 레버리지 한도를 유지하면서도 보유주식의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폐지돼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운용반경이 크게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DLF 후속대책에서도 추가 보완방안으로 포함될 만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일원화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정작 1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시행은 요원하다. 사모펀드 일원화가 가능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병욱 의원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내년 5월이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데다 이번달만 넘기더라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혼란은 고스란히 운용사가 떠안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운용사로서는 운용전략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재정비 등 바뀌는 규제에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난해 발표 이후 운용에 미칠 영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하우스가 대부분이지만 시행이 미뤄지면서 피로감은 더해지고 있다. 시행이 안된다면 운용사들도 운용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판이다. 운용업계에서 “한다고 했으니 조만간 하지 않겠느냐”에서 “이러다 백지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은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 불확실성만큼 규제 불확실성도 치명적이다.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내놓은 계획에는 사모펀드 일원화 외에도 투자자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뿐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한발 물러서있는 듯 보인다. 헛바람만 잡은 결과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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