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워치]LG상사, 롤러코스터 탄 법인세 비용2018년 추징금 탓 유효세율 123%…2019년 일부 환급 회계상 절세 효과
김성진 기자공개 2020-02-20 09:25:14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사업을 벌이는 업체의 법인세 관리는 더욱 까다롭다. 현지 각국의 세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법 변화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지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국내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따라붙는다. 세금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할 경우 추징금 리스크도 발생한다.해외 각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LG상사는 실제로 추징금 탓에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을 보냈다. 2018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7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당해 유효세율은 단 번에 100% 이상 솟구쳤다. 그러나 2019년 소송을 통해 LG상사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회계상 600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2018년 말과 2019년 초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모두 교체한 LG상사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해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엔 별다른 사업적 움직임이 없었지만, 올해 대대적 신사업을 예고한 만큼 이에 따른 법인세 리스크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상사는 윤춘성 대표이사가 2019년 초부터 경영을 책임지고, 민병일 상무가 2018년 말부터 CFO를 맡고 있다.
◇2018년 유효세율 123%?
LG상사는 2018년 3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8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적자 전환은 물론이고 1242억원이나 규모가 줄어든 셈이다. 영업실적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전년 대비 규모가 22%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65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외손익 실적도 적자긴 했지만 규모가 크진 않았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91억원 적은 1566억원이었다.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원인은 바로 법인세다. 법인세비용이 2000억원 가까이 발생한 탓에 1566억원의 세전이익에도 불구하고 36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례적이고 급작스러운 대규모 법인세비용은 왜 발생했을까. 당시 법인세 대부분은 추징금이 차지했다. LG상사는 2017년 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8년 3월 세무조사(2012~2016년 사업연도) 결과 587억821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추가로 123억원이 반영돼 모두 711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2018년 연간 법인세비용은 1926억원에 달했다.
추징금의 원인은 해외사업 관련 현지 납부세액에 대한 국내 공제문제였다. 관세당국은 당시 세무조사 결과 감면대상이 아닌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공제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자 당기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효세율도 날카롭게 치솟았다. 2018년 과세표준에 적용된 세율은 23.9%였으나 유효세율은 무려 122.98%를 나타냈다. 2017년도 유효세율 역시 50.4%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을 보인 것이다.
2014년도에도 209%의 비정상적인 유효세율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높았을 뿐 실제 법인세비용은 264억원으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제외하면 2018년 유효세율(122.98%)는 2010년대 들어 가장 높았으며, 법인세비용(1926억원)은 이를 포함하더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추징금 일부 환금…법인세 비용 -604억원
2018년도 대규모 법인세비용을 기록했던 LG상사는 2019년도에는 반대로 법인세비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회계 상 돈이 나가지 않고 들어왔다는 뜻과 같다.
LG상사가 최근 공시한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영업손익은 1348억원 이익을 거뒀지만, 세전손익은 753억원의 손실을 봤다. 대규모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한 탓이다. 이에 따라 세전손익은 2018년 1566억원 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당기순손익을 보면 되레 손실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당기순손실은 149억원으로 세전손실 753억원보다 604억원 개선됐다. 이는 법인세 비용이 -604억원을 기록한 덕분이다.
물론 이는 단시 회계상 환급일 뿐 실제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돌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법인세로 얼마만큼의 돈이 나가고 들어왔는지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LG상사 2018년도 사업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내 연결현금흐름표를 보면 법인세납부라는 항목이 있다. 2017년에는 675억원, 2018년에는 123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19년도 법인세 납부 규모는 2019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돼야 확인할 수 있다.
회계상 법인세 환급효과를 본 배경에는 2018년 부과받았던 추징금 환급이 자리한다. LG상사는 2018년 부과받았던 711억원 추징금에 대해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2019년 초 476억원을 환급받았다.
LG상사 관계자는 “추징금 부과 당시 해외사업 관련 현지 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심판청구로 대응해 공제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법인들에 대한 국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국내 기업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고, 또 해외 현지 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한다. 이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준다. 그러나 공제규모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감면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 정확한 판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와 국세청 사이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대적 신사업 예고한 LG상사, 법인세 리스크 관리 관건
2018년 법인세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LG상사는 2019년에는 비교적 잠잠한 시기를 보냈다. 2018년 말 회사의 재무를 책임지는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민병일 상무가 선임되고 2019년 초에는 윤춘성 부사장이 최고경영자(CEO/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주요 경영진이 교체되며 재무건전성 확보 등 내실다지기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윤 대표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다양한 신사업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LG상사는 2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석탄광산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팜농장 추가 인수 및 인도네시아 니켈광 개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상사는 이에 앞서 LG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 전량을 3412억원에 처분하며 투자재원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다양한 신사업이 진행되면 이에 따른 법인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과거 관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 받았던 LG상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 CFO의 절세전략이 LG상사 실적반등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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