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워치]동부건설, '들쑥날쑥' 법인세 이유는2018년 조세심판 일부 승소, 168억 환급···2019년 세무조사, 128억 추가 납부
이명관 기자공개 2020-02-21 07:34:41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0일 0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토목과 건축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건설사는 법인세 관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토목과 플랜트 등 해외 각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형 건설사들은 예외다. 현지 각국의 세법을 파악해야 하고, 세법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부건설은 최근 국내 세법만 신경쓰면 된다. 국내에서만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해외로 눈길을 돌릴 여력이 없었다.동부건설의 최근 법인세 추이를 보면 일정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를 납부한 해보다 환급 받았던 해가 더 많았다. 2016년까지는 법정관리 여파로 환급을 받았다고 볼 수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추징금 여부에 따라 갈렸다. 2018년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가량을 소송을 통해 환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엔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12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작년 외형 1조원대를 회복하면서 부활을 알린 만큼 올해 법인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부건설의 CFO는 이원상 경영지원실장인데, 올해 연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 조세심판 일부 승소 법인세 환급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31일 서울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정했다. 누적된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동부건설은 직전해였던 2013년 1359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이어 2014년에도 1577억원의 적자를 냈고,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다. 2013년과 2014년엔 대규모 적자 속에 동부건설은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법정관리 중이던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동부건설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정상기업으로 돌아온 2016년에도 1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이듬해인 2017년 신용등급 상승과 함께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155억원 가량의 법인세가 부과됐다. 유효법인세율은 13.93%로 낮았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118억원에 이르렀던 영향 때문이다. 당시 동부건설은 동부하이텍 매각을 통해 기타이익으로 914억원이 잡히면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대폭 늘었다.
동부건설은 이후에도 외형 성장세를 보였다. 법정관리 후유증에서 완연히 벗어난 모습이었다. 2018년 8981억원의 매출과 3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39억원이었다는 점이다. 기타이익으로 341억원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차이다.
이렇게 순이익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세무조사도 함께 받았다"며 "불복 신청을 했고 150억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았다"고 말했다. 돌려받은 돈은 168억원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2015년 6월 법정관리 절차 기간 중 '동부'라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계열사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벌금 414억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은 동부그룹 계열사 10개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나눠 받아야 한다는 과세 논리를 제시했다. 심판원은 율촌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동부건설은 법인세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동부그룹의 모태나 다름없는 동부건설은 그동안 '동부'의 상표권 원 소유자다. 그럼에도 그동안 동부그룹 계열사는 동부건설에 브랜드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동부그룹을 대표해 동부건설이 상표권을 출원해 공동 소유로 봤다. 법정관리 이후 그룹에서 계열분리됐고, 동부그룹이 DB그룹으로 사명도 변경하면서 완전히 연결고리가 사라졌다.
◇2019년 세무조사 추징금만 '128억'
2018년 조세심판에서 일부 승소하며 법인세를 환급받으며 웃을 수 있었던 동부건설이지만, 지난해엔 세무조사에 울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5월말부터 동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동부건설 입장에선 2015년 이후 4년여 만의 세무조사였다. 세무조사는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나서면서 사실상 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해석됐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동부건설에 12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15~2018년, 4개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12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의 없이 전액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된 요인은 '대손요건 미흡에 대한 부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 기준에 의해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탓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708억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580억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다. 다만 구체적인 법인세 납부 규모는 사업보고서 내 현금흐름표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실제 법인세 납부금액은 현금흐름표 상에 표시된다. 오는 3월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정확한 납부액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 입장에선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적잖이 아쉬움을 느낄만해 보인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회복하면서 법정관리 이후 부활을 알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부건설은 매출 1조1554억원, 영업이익 708억원을 기록했다.
법정관리 이후 국내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외주주택사업, 토목공사 등 국내에서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성 채무로 분류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보증 리스크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시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대위변제할 상황이 발생하면 손실은 손실대로 떠안고, 법인세 부담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은 법인세 계산 때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작년말 기준 동부건설의 보증채무 잔액은 9344억원이다.
올해 재무를 책임질 CFO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까지는 이원상 경영지원실장이 CFO 역할을 맡았다. 올해엔 보직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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