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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타다 분사계획 차질 빚나 개정 여객법 통과, 베이직 서비스 중단…4월 인적분할 재검토 필요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04 19:35:4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19: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운전자 알선을 관광목적으로 6시간으로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쏘카의 타다 분사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가장 사용자가 많은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을 앞둔 상태라 타다를 독립시킨다 해도 자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렌터카의 경우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5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쏘카가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사업부문 타다를 떼어내 독립법인화하려는 쏘카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쏘카는 타다를 인적 분할해 별도회사로 분리한 뒤 쏘카는 카셰어링 사업을, 타다는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영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규법인 대표는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맡을 예정이었다.


타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한 복안이었다. 차량공유(카셰어링)와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사업은 구조 및 리스크가 다른 만큼 한 회사에 모아 놓은 것보다 분리시키는 것이 투자유치에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베이직, 프라이빗, 에어, 어시스트 등의 서비스 가운데 가장 사용자가 많은 베이직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설법인은 자생력을 갖기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신규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생하려면 사업방식을 대폭 바꿔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후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구조개편을 한 뒤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고 기여금, 택시 총량제 등도 따라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이미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라 타다로선 후발주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18개월(공포 후 시행 1년+처벌유예기간 6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타다 측이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데는 분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속내를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재욱 VCNC 대표가 개정 여객법 통과 후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한 것도 사실상 렌트카 기반 승차공유 사업을 접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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