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인수 '고객동의' 변수 '자산·계약' 일괄 매각, 개별 계약마다 대주전환 동의 필요
고설봉 기자공개 2020-03-12 10:40:57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0일 14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카드의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자산 인수 변수로 '고객 동의'가 떠올랐다. 자산(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맺은 별도 계약도 함께 이관돼야 한다.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은 현대캐피탈에 그대로 남는다. 결국 고객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 규모가 좌지우지되는 구조다.신한카드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인수하는 대상은 현대캐피탈이 보유한 장기렌터카용 자산 일체다. 인수가는 5000억원 이내로 정했지만 최종 인수 규모는 계약일인 오는 27일 확정된다.
이번 계약에는 인수 대상 자산을 두고 현대캐피탈이 고객과 별도로 맺고 있는 계약도 모두 신한카드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들의 계약 이관에 대한 동의 여부가 인수 규모를 확정지을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신한카드가 인수하는 자산은 현대캐피탈이 보유한 장기렌터카 자산의 일부다. 현대캐피탈 핵심 고객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등 주요 법인 계약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및 일반인들과 맺은 계약만 매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총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5000억원을 크게 웃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장기렌터카 고객들이 기존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캐피탈과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이 많으면 신한카드가 인수할 수 있는 자산의 총량도 줄어든다.
장기렌터카는 캐피털사나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금융사가 고객과 계약을 맺어 고객 대신 차를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 빌려주는 형태다.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은 선납금(통상 차량가액의 30%)를 지불하고, 매월 약정된 금액을 차량 이용 대가로 지불한다. 최소 계약단위는 24개월이다.
차량 등록도 금융사 명의로 한다. 차량 소유가 금융사로 돼 있는 만큼 차량의 관리 및 보험료 등 일체를 금융사가 부담한다. 장기렌터카 계약에 따라 대주는 금융사이고, 차주는 고객이다.
기존 장기렌터가 이용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번 자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대주가 현대캐피탈에서 신한카드로 변경된다. 신한카드가 인수하기로 한 자산은 현대캐피탈이 소유하고, 고객에게 대여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자산 인수가 성사되려면 개별 계약마다 대주가 현대캐피탈에서 신한카드로 변경돼야 한다.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캐피탈은 계약 체결일까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주 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기로 했다. 이후 최종 동의한 고객들에 제공한 자산(자동차)만을 신한카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 장기렌터카 서비스 비용결제 계좌 및 방식 등은 계약변경 조건이 아니다. 향후 신한카드가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갱신 등 과정에서 계약 변경 및 비용결제 방식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를 통해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신규 고객 모집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는 기존 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동의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동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용결제 계좌 및 방식 등도 모두 기존처럼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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