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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4년치 재무제표 수정…거래정지 풀리나 재고자산 늘리고 매출채권 조정…삼정, '적정' 의견 제시

심아란 기자공개 2020-04-03 13:22:13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3일 07: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펩타이드 기반의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케어젠이 4년간의 재무제표를 전면 수정했다. 재고자산을 늘려 잡고 매출채권을 조정해 재무와 손익을 함께 손봤다. 덕분에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지난해 '의견거절'을 받은 탓에 1년 넘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거래소는 이달 안에 재심사를 통해 케어젠의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어젠은 정정공시를 통해 2015년(15기)~2018년(18기)의 재무제표를 손봤다.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케어젠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케어젠은 2016년부터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왔다.

케어젠은 재감사를 선택해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지난달 20일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 매출이 90%가 넘는데 매출채권에 대한 수익 인식에 대한 기준 차이가 있었다"라며 "감사인이 매출채권을 회수 가능한 시기에 인식하라고 권했고 이를 반영해 적정의견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케어젠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정정 전후의 괴리가 가장 컸던 해는 2018년이다. 케어젠은 감사인의 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했다. 2018년 정정 이전의 자본 총계는 2410억원이었지만 정정 이후에는 2047억원으로 18% 줄었다. 기존 대비 자산이 16% 줄고 부채가 11% 증가했다.

케어젠은 최근 4년간의 재무제표를 모두 손봤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정정 전후의 괴리가 큰 해는 2016년으로 나타났다. 그해 정정 전 매출액은 468억원인 반면 정정 후에는 309억원으로 52% 감소했다. 해외 매출채권에 대해 국가별, 업체별 차이에 따른 회수 시기를 조정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케어젠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7억원, 114억원으로 정정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케어젠은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작년 3월 말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케어젠은 지난달 23일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13일 안에 케어젠의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케어젠은 상장 유지 판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케어젠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아직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케어젠은 오는 6일까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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