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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불발 웅진에너지, 자체 생존으로 가닥 최근 상장폐지…조만간 새 회생계획안 제출 전망

최익환 기자공개 2020-06-02 06:40:11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1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이 불발된 웅진에너지가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대신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로 매각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향후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현금을 계산해 자체 생존에 나설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나면 채권단에 의한 매각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오는 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총 네 차례 웅진에너지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업계는 지난해 9월 회사의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만큼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채무자 회사 웅진에너지는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매각 시도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으나 유효한 원매자를 찾지 못한 탓이다. 당초 복수 이상의 해외 원매자가 청산가치 800억원 수준의 웅진에너지 인수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들 원매자들은 지난 1월 LOI 제출 마감시한까지 별도의 인수의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존속형 회생계획안은 향후 10년간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을 계산해 채권자 별로 변제계획을 설정한다. 이때 채무액의 일부는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고, 채권자들은 변제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구조다. 앞서 웅진에너지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액은 총 1955억원으로, 시·부인 작업을 거친 최종적인 회생채무액은 해당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웅진에너지가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통해 법원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 인가가 끝나면 채권단이 최대주주이자 회생채권자로 올라서 채무액을 변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 웅진에너지가 존속형 회생계획안으로 법원 인가를 받을 경우 채권단은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웅진에너지는 이날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으로, 앞서 정리매매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채권단이 웅진에너지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 웅진에너지의 경영권 지분이 M&A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였던 웅진에너지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잉곳·웨이퍼 제조사로 웅진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하는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회생절차에 진입한 뒤 반년 가량 만에 새 주인 찾기를 시작한 웅진에너지는 현재 구미와 대전에 각각 웨이퍼와 잉곳의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2018년 웅진에너지는 매출 1658억원·영업손실 56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매출 418억원·영업손실 593억원의 악화된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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