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을 움직이는 사람들]질적 성장에 초점…중견기업 파트너십 공고③부동산금융·공정거래 전문팀 영입
김병윤 기자공개 2020-07-01 14:05:02
[편집자주]
법무법인 바른은 '송무'의 강자로 꼽히는 로펌이다. 판사 출신이 기틀을 다지며 검찰 인력을 더한 색채가 업무에서도 묻어난다. 최근 우수 인력을 더하며 자문·중재·노동·4차산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더벨은 바른의 22년사를 되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08: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설립 후 사세 확장에 숨가쁘게 달려온 법무법인 바른은 2012년부터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정인진 총괄대표-김재호 경영대표' 체제가 막 오른다.이 시기 미세한 경영 기조의 변화 속에서도 탄탄한 맨파워 확보를 위한 인재 영입은 계속 이뤄졌다. 대법관을 지낸 박일환(5기)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유승정(11기) 변호사, 제조물책임(PL) 분야 전문가인 하종선(11기) 변호사, 인수·합병(M&A) 전문가 이경훈(14기) 변호사 등이 바른에 영입된다.
이경훈 변호사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M&A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IMF 사태 후 쏟아져 나온 M&A 딜을 여럿 자문했다. △사우디아라바이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쌍용정유(현 S-Oil) 인수 △칼라일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메디슨의 오스트리아 크레츠테크닉 인수 등을 맡았다.
메디슨의 크레츠테크닉 인수 건의 경우 국내 기업에 의한 첫 해외 M&A 사례였다는 것이 바른의 설명이다. 국내 의료장비회사인 메디슨은 1996년 100억원을 들여 오스트리아의 초음파진단기술업체 크레츠테크닉을 인수했다. 이후 메디슨은 크레츠테크닉을 유럽증권시장에 상장시켰고, 2001년 GE(General Eletronic Company)그룹에 매각했다. 거래가격은 1억유로였다.
이 변호사는 적대적 M&A에서도 트랙레코드를 여럿 쌓았다. 국내1호 적대적 M&A로 알려진 신원그룹의 제일물산 인수를 자문했고, 적대적 M&A에 노출된 서울식품공업을 대리해 경영권을 방어하기도 했다.
◇전문팀 영입 지속…서비스 질 제고 주력
바른은 2016년 전문팀 영입에도 적극 나선다. 그 신호탄이 이현(22기) 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금융팀이다. 바른은 부동산금융의 자문 업무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양헌에서 활약한 부동산금융팀을 통째로 영입한다. 이현 변호사를 비롯 장호석(35기)·이승현(37기)·황성호(제1회 변호사시험) 변호사와 양기실 미국 변호사가 바른에 자리한다.
부동산금융팀은 실물거래업무와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금융업무 전반을 다룬다. 이지스자산운용·삼성SRA자산운용 등이 설정한 부동산펀드가 오토웨이타워·SDS멀티캠퍼스 등을 매입할 때 운용사를 대리, 계약을 체결한 건이 대표적 트랙레코드다. 아쎈다스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이화자산운용·알파에셋자산운용 등 여러 운용사에 투자방법을 자문하기도 했다.
바른은 공정거래 부문에 잔뼈가 굵은 서혜숙(28기) 변호사도 2017년 영입한다. 법무법인 KCL에 몸담았던 서 변호사는 함께 일했던 안윤우(32기)·정경환(33기)·이승훈(40기) 변호사 등과 함께 바른에 새 둥지를 튼다.
서 변호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미국 무선전화통신 연구·개발 업체 퀄컴(Qualcomm) 간 소송을 맡았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에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2017년 2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공정위는 서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꾸렸다. 퀄컴은 세종·율촌·화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위에 맞섰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중견기업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
설립 후 빠른 성장을 일군 바른은 다른 로펌과의 차별화 장착에 나서기 시작한다. 바른이 주목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중견기업이다. 특히 중견기업 가업승계의 전문성을 갖추며 중견기업의 도우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바른은 550여개 회원사를 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바른의 행정·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2016년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 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가업상속세 감면은 자본·고용·매출·법인세 증가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며, 이에 현행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공제한도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해당 연구보고서의 골자다.
최 변호사는 2015년 바른에 입사했으며, △기업의 재위탁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 건 △골드뱅킹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취소소송 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한 증여세 취소소송 건 등을 맡았다.
최 변호사는 "가업상속 과제 특례제도를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 감세 등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보호하는 측면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그룹 김상훈(33기) 변호사 역시 바른의 핵심 인력이다. 2007년 입사 후 줄곧 바른에 몸담고 있는 김 변호사는 △녹십자회장 유언무효확인 사건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무효·취소 건 △대웅제약 가업승계 자문 △한국가스공사 인천가스저장탱크 하자 관련 상사중재 등을 맡았다. 최 변호사와 함께 중견기업의 서포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강의를 통한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신이 밟아온 길을 걸으려는 후배에게 실전에서 체득한 판례를 쉽게 설명하는 데 보람을 느낀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강의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손 꼽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김 변호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점에서, 교수로서 김 변호사의 역량도 가늠해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상속법 판례연구 △가족법강의(제3판) △미국상속법 등 총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구성원끼리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바른의 강점 가운데 하나며 이러한 점에 끌려 줄곧 바른에서만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은 중견기업의 동반자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다지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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