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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vs 안방보험 소송, 자문사로 불똥튀나 안방보험 대리인, 자산 졸속매각 인지·은폐 여부 쟁점 부상

김병윤 기자공개 2020-08-12 10:44:59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 상당의 호텔 인수 무산으로 빚어진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중국 안방보험 간 소송이 법률 자문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은 안방보험의 과거 자산 매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계약 체결 때 이를 은폐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계약 체결부터 이번 소송까지 안방보험을 대리한 자문사 역시 문제를 인지·은폐했을 것이라는 게 미래에셋금융그룹 측 입장이다. 양 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자문사로까지 공방이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은 오는 24일 7조원 가량의 호텔 인수 무산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양 측은 증인 확보 등 재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법정 분쟁은 안방보험의 소송에서부터 시작됐다. 안방보험은 올 4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반소를 제기했다. 안방보험이 M&A 대상이었던 호텔 등 자산을 과거에 졸속으로 매각했고, 이에 호텔의 권원보험 계약 문제 등이 빚어진 것이 거래 무산으로 직결됐다는 주장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이 지난해 계약 체결 때부터 중대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보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은 특히 안방보험이 고의로 핵심 쟁점을 숨긴 정황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의 의도적 은폐와 관련한 증거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이 반소장의 핵심으로 과거 졸속 매각을 내세운 만큼 관련한 증거·증인을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시선은 안방보험 측 법률 대리인인 '깁슨던(Gibson Dunn)'으로도 모아지고 있다. 깁슨던은 이번 소송 뿐 아니라 지난해 계약 체결 때도 안방보험 측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계약 체결 때 안방보험이 주요 이슈를 은폐했다면, 법률 자문사인 깁슨던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이 안방보험의 의도적 은폐뿐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깁슨던의 인지 여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정 다툼이 깁슨던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의 패가 많아질 수 있다"며 "안방보험의 과거 자산 매각 문제를 깁슨던이 인지했다는 점을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이 밝혀낼 경우 법정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깁슨던은 미래에셋금융그룹 측 주장에 대해 안방보험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동시 자신의 무죄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안방보험에는 깁슨던과 함께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국 소송 전문 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과 국제분쟁 전문로펌 피터앤김(Peter & Kim)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호텔 매수 관련 자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법무법인 율촌도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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