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HCN, '유명무실' 사외이사제 권고 준수할까 합병 SKB, 권고 직후 폐지 전례…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감안, 유지 가능성도

최필우 기자공개 2020-09-24 07:36:4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3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 동의를 의결하면서 경영투명성 유지를 권고했다. 사외이사제와 감사기구를 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게 권고안의 골자다. 다만 앞서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 권고 직후 사외이사제를 폐지한 전례가 있고 현대HCN도 해당 의무가 없어 이사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23일 방통위는 현대HCN 물적분할을 위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물적분할로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신설법인 현대HCN 지분 100% 보유하는 구조가 된다.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를 조건으로, 경영투명성 관련 조직과 제도 종전 수준 운영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경영투명성 관련 조직과 제도는 사외이사제와 감사기구를 뜻한다.


현대HCN은 현재 사외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3명의 사외이사가 이사진에 속해 있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에 해당한다.

최선임 사외이사는 김동수 이사다. 김 이사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정보통신부 차관을 거쳐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2016년 3월 현대HCN 사외이사로 선임돼 두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방송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분류된다.

2017년 3월 선임된 공용표 이사는 회계와 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친 그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 공 이사도 한차례 연임돼 두번째 임기 중에 있다.

박승권 이사는 2018년 3월 선임됐다. 미국 랜실레어폴리테크닉대학 공학 박사인 그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학장을 지냈다. 현대HCN에 기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역시 연임해 두번째 임기다.


현대HCN은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사외이사진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이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만 이뤄져 있다.

2018년 3월 신설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에서도 사외이사들의 비중이 상당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류성택 대표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거래위원 4명 중 3명, 보상위원회 3명 중 2명(박승권, 공영표)이 사외이사다.

현대HCN은 의무가 없음에도 현 수준의 사외이사제를 유지해 왔다. 상장사지만 자산 총계가 지난 6월말 기준 8585억원이다. 사외이사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준인 2조원에 한참 못미친다. 이번 물적분할로 신설 현대HCN은 비상장사가 돼 사외이사제 유지 의무에서 더 자유로워진다.

방통위 권고사항에 구속력이 없는 것도 사외이사제 존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티브로드를 흡수한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 사전 동의 직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사외이사제를 폐지했다. 방통위 권고사항에 전면으로 반하는 조치다. 하지만 조건을 어길 때와 달리 재허가 불이익이나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

현대HCN을 인수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줄곧 공공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외이사제 존속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자산총계 8689억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 스카이라이프TV는 비상장사임에도 사외이사제를 운영 중이다.

현대HCN 관계자는 "사외이사제 의무가 없으나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에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KT스카이라이프 인수 후에도 제도가 유지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