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리츠운용, 물류센터 매입 길 열렸다 '부투법' 막혀 공모 철회 후 재빠른 대응, 영업인가 획득···잔금 브릿지론 활용 전망
이명관 기자공개 2020-10-05 10:29:4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리츠운용이 이천 단천리 물류센터 매입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모를 철회, 잔금을 치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고, 급한 불을 끈 모양새다.인수 주체인 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철회하고 영업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영업인가를 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채 일주일이 안된다. 이번엔 사전 수요예측을 통해 인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선 브릿지론 형태로 잔금을 치르고 이후 공모를 통해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형태로 이번 거래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한리츠운용이 리츠 '신한로지스제1호'의 영업인가를 국토부로부터 받았다. 앞서 공모철회에 따라 리츠 영업등록을 물린 뒤 재차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신한로지스제1호는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태은 물류센터를 매입하기 위한 리츠다. 매입가는 600억원이었다.
신한리츠운용이 영업인가를 다시 신청했던 이유는 부동산투자법 때문이다. 앞서 자금 조달을 위해 신한리츠 운용은 비상장 공모를 진행했다. 이때 신한금융투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전체 공모액의 30%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그 이후다. 막상 공모 결과는 30%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에 따르면 지분율 조건은 30% 이상이다. 국토부가 검증된 투자자에 한해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부동산투자법에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자금을 모아올 경우 기관투자자와 동일시하고 있다.
신한리츠운용 입장에선 공모를 통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고심 끝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매도자 측과 잔금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재빨리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주목할 점은 리츠 인가까지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영업인가를 받아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두 달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빨리 리츠 영업인가가 나왔다"며 "공모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미리 인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신한리츠운용이 준비를 잘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업인가를 받은 만큼 신한리츠운용은 물류센터를 무사히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엔 구조를 조금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를 후일로 미루고, 우선 브릿지론을 통해 잔금부터 치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영업등록을 철회하고 영업인가를 다시 받아 진행하는 만큼 딜이 상당히 지연됐다"며 "매도자의 입장을 고려해 브릿지론을 통해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 추후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이후 공모를 해야 하는 기한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신한리츠운용이 브릿지론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공모를 통해 조달하려고 했던 182억원이다. 담보대출 형태의 론은 이미 대주단 구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선순위 355억원, 중순위 85억원 등이다.
선순위는 동양생명과 신한생명이 각각 177억5000만원씩 도맡았다. 중순위는 신한캐피탈이 50억원, 유진저축은행이 35억원을 대출키로 했다. 이외에 신한리츠운용도 직접 20억원을 출자키로 돼 있다.
신한리츠운용이 인수할 물류센터의 핵심 임차인은 태은물류다. 태은물류는 LS의 방계 회사다.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막내 동생인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녀 구은정씨가 태은물류 지분 2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태은물류와 2017년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69개월가량 기간이 남아있다.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조건도 제시되어 있다. 태은물류는 국내외 대기업 다수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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