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조건 부과된 현대HCN, 퓨처넷 부담 떠안나 6월 재허가 당시 없던 조건…과기정통부 견해따라 변경 가능
최필우 기자공개 2020-09-28 08:14:11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14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을 전제로 신설된 법인 현대HCN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콘텐츠 투자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생겼다. 현대퓨처넷과의 콘텐츠 투자 연대 책임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조건이 부과되면서다.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승인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조건이 어떻게 부과될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방통위는 지난 23일 현대HCN 물적분할을 위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면서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퓨처넷이 제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현대HCN이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게 조건의 핵심 내용이다.

현대퓨처넷은 방송과 통신 사업부문을 신설된 현대HCN에 넘겼다. 그럼에도 현대퓨처넷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세운 건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설치하고 정보, 오락, 광고 등을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뜻한다. 방통위는 디지털 사이니지도 콘텐츠 투자의 범주에 놓고 현대HCN에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조건에 따르면 현대HCN은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또 매 사업연도 종류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부족한 투자분을 현대HCN이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다.
현대HCN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조건이다. 지난 6월 재허가를 받을 당시엔 이같은 콘텐츠 투자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재허가 3개월 만에 새로운 조건이 생긴 셈이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사업자(SO) 인수합병(M&A) 이슈가 있을 때마다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옛 티브로드를 합병하면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제출할 때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상세히 구분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현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5년 간 콘텐츠 제작에 3조7962억원을 투자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방통위 입장에선 평소 민간 사업자에게 콘텐츠 투자를 강제할 수 없어 인수합병이 있을 때마다 관련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과 달리 조건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재허가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하다.
현대HCN은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나 과기정통부가 사측에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 언지를 준 적이 없어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HCN 관계자는 "콘텐츠 투자는 계획서에 포함시킨 내용이 아닌데 물적분할 허가 과정에서 추가된 새로운 조건"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건이 아니고 과기정통부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사 입장을 언급하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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