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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의 또 다른 복병 '합병재판'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영향, 법 시행전 일이라 피해갈 여지 있어

원충희 기자공개 2021-01-21 08:08:29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실형으로 일단락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 재판에 시선이 쏠린다. 여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걸려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합병시점(2015년 9월)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8월) 전의 일이라 실형을 받는다 해도 의결권 제한 논란을 피해갈 여지는 충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돼 최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겐 또 다른 재판이 남아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건이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판 일정이 밀려 1심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뇌물·횡령 등이다. 특경가법 위반으로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합병재판은 결이 좀 다르다. 여기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점이 문제다.

금융관련법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과 함께 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3개의 법령 중 하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고 이건희 회장(지분 20.76%)이다. 그가 별세한 후 최다출자자 1인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가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이 부회장(17.33%)으로 귀결된다. 물론 고 이 회장의 지분이 이 부회장이 아닌 다른 이에게 통째로 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해당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그가 보유한 의결권 지분의 10% 이상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합병재판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삼성생명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1대 주주(8.51%)란 점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피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금융당국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 대해선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9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에 시행됐다.

앞서 2019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탈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제처는 지배구조법 시행 전의 일이라 흥국생명 등 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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