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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금융, 기관제재 갈린 이유 '매트릭스' 우리지주, 라임펀드 집중 판매시점 이후 사업총괄제 구성

이장준 기자공개 2021-02-08 07:58:2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5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에 '기관경고' 사전 통지를 보낸 가운데 신한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의 기관 제재 대상이 달라 눈길을 끈다. 신한금융은 지주와 은행 모두, 우리금융은 은행만 해당됐기 때문이다.

펀드 판매 당시 지주사 내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도입 시점 차이가 명운을 갈랐다는 평가다. 경영 실적을 견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도입한 매트릭스 조직이 되레 발목을 잡은 양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제재 대상에 신한지주가 포함된 신한금융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로운 계열사를 인수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 반면 우리금융의 경우 우리은행만 제재 대상에 올라 중징계를 받더라도 지주가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사전 통보는 지주가 아니라 은행만 받았다"며 "CEO 직무정지도 은행장 시절 제재라 지주 회장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분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금융그룹의 명운을 가른 건 매트릭스 체제였다. 매트릭스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 부문을 묶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신한금융은 2011년 12월 신한 Private Wealth Management(PWM) 서울센터'를 오픈한 데 이어 이듬해 CIB·WM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사업부문을 통합하고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캐피탈 등 계열사를 모아 글로벌, IB 부문에서도 시너지를 내도록 그룹 차원에서 GIB(Group&Global IB)로 매트릭스 조직을 확장했다.

우리금융은 2019년 1월 지주 공식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 그룹사별로 운영 중인 자산관리(WM), 글로벌, CIB(기업투자금융), 디지털 부문 등 4대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총괄제를 시행했다. 손태승 회장 직속으로 조직을 꾸리고 은행, 카드, 종금, PE 등 관련 부서들이 모여 협업을 강화했다.

그런데 라임펀드가 주로 판매된 시점은 2018년부터 2019년이다. 특히 판매사들은 2019년 4월 말부터 라임펀드 부실 우려가 커지며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지주가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볼 수 있는 사업총괄제를 구축한 건 그 이후여서 라임펀드 사태 후폭풍에서 빗겨날 수 있었다.

반면 신한금융은 금감원으로부터 이번에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지주 매트릭스 조직이 은행과 금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판단해 기관제재 대상에 지주를 포함했다.

그동안 매트릭스 조직은 신한금융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원 신한' 문화를 이끈 '일등공신'이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GIB 부문 영업이익은 64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WM부문 역시 지난해 주춤하기 전까지 꾸준히 성장해 2019년에는 22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하지만 계열사의 상품 불완전판매 이슈 불똥이 지주로 튀게 만든 발판이 됐다.

우리금융은 오히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 내 매트릭스 조직을 해체하기도 했다. 다른 금융그룹과 달리 증권사, 보험사 등 굵직한 비은행 계열사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권에서는 계열사의 사업 리스크가 지주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신한과 우리금융 양쪽 모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안대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법적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내부통제 미비라는 명목하에 감독기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본안대로 확정되면 금융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정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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