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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신한금융, 손보사 M&A '올스톱' 신규 인수 1년간 제한, 오렌지라이프 합병은 영향 없어

이은솔 기자공개 2021-02-08 07:59:38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금감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받으면서 1년 동안 각종 인수합병(M&A) 전략을 추진하지 못할 위기 상황에 놓였다. 특히 수년 전부터 검토해왔던 손해보험사 매물이 올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빚어진 일이어서 우려가 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기관경고 처분을 최근 사전 통보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다섯 개로 나뉜다.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제재 강도가 갈린다. 이에 대한 확정 결과는 오는 25일 제재심에서 나올 예정이다.

통상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판단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위원회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돼 신규 인수합병(M&A)도 불가능하다.

신한금융은 수년 전부터 금융지주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인 손해보험사 인수를 검토해왔다. 신한금융과 자산과 순익 기준으로 리딩뱅크를 다투는 KB금융과 달리 손보사가 빠져있는 게 포트폴리오상 유일한 약점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KB금융은 2013년 LIG손보를 인수해 중대형 손보사 KB손보로 시장에 안착했다.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손보사 인수 움직임을 보였다. 하나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회사소개자료(IM)를 수령해 인수 스터디를 거쳤다. 연말 악사(AXA)손해보험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계계리와 법률 자문사를 통한 실사 결과 악사손보는 인수를 해도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본허가까지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영진은 손보사 라이선스 확보를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란 판단에 따라 막판까지 인수를 깊이 있게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신한금융이 손보사 인수 의지가 확실하다는 의미였다.

올해도 손보사 인수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여겨졌다. 신한금융은 1월 초 열린 데모데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손해보험사와 생활밀착형플랫폼(TODP) 테크기업 위주로 M&A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중레버리지비율 등을 관리하면서 신규 출자 여력도 충분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관경고로 신한금융의 손보사 인수 전략은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이 열렸다. 2월 25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은 좋은 매물이 나오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사 M&A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게 됐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해외 보험사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올해 매물로 대거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자금력도 풍부하고 재무적투자자(FI)가 아닌 전략적투자자(SI)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원매자로 꼽혔던 신한금융이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관경고 처분이 오는 7월로 예정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 지분을 인수한 직후인 2019년 1월 이미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미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두 생보사가 법인을 통합하는 것으로 대주주 적격성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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