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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지주사' DL, 공정위에 전환 신고 '잰걸음' 3월 중 등록 마칠 예정…연내 DL이앤씨 지분 20% 이상 확보해야

이정완 기자공개 2021-03-08 14:00:16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12: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옛 대림산업에서 지주회사 변경을 진행 중인 DL이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나섰다. DL이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갖춘 만큼 승인은 낙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획득하면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연내 DL이앤씨 지분 2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은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마쳤다. DL 관계자는 "2월 초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지주회사 등록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DL은 1월 4일 분할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2월 초까지 자료 준비를 마쳐 관련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명칭, 자산 및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후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자주회사는 별도기준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를 넘어야 성립된다. DL은 지난해 상반기 분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 3조2926억원, 자회사 지분가액 52.83%(1조7396억원)을 기록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DL이 지주회사로 정식 출범하면 남은 과제는 행위제한 요건 해소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으로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 보유 불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 등을 두고 있다.

DL은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DL은 지주회사 출범 후 2년 이내에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 받는 요건이 자회사 지분율 규제다.


DL은 기존 대림산업에서 인적분할로 떨어뜨린 DL이앤씨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DL 최대주주인 대림이 DL과 DL이앤씨 지분을 21.67%씩 들고 있는데 대림이 보유하고 있는 DL이앤씨 지분을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넘길 예정이다.

DL은 이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쳐야 하는 부담도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는 상장사 지분 30%, 비상장사 지분 50%를 확보해야만 한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DL 입장에선 의무지분율에 여유가 있는 올해까지 DL이앤씨 지분 20% 취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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