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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탁자책임 지침 정비 한창 작년 스튜어드십코드 공표후 내부규정 보완 지속

한희연 기자공개 2021-03-09 07:55:22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11: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책임투자 관련 규정을 일부 다듬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세세하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지난달 열린 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지침(IPS)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부분은 책임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역할과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의 범위 등에 대한 부분을 세부 조정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1월1일자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시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IPS에도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과 권한 등을 적시해 놨는데 세부 수정이 거치며 보완 작업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기존에는 9개 항으로 나눠 기술했던 것을 4개 항으로 정리해 간결하게 담았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주활동 및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절차·기준·공시 등 검토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등 검토 △수탁자 책임활동 실행 담당부서가 행사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내역 검토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책임 활동 실행 담당부서에서 의사결정을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및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에 관한 세부지침과 관련한 문구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위탁운용사, 주식발행회사 및 다른 주주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주주활동 위임 가능 대상과 관련해 이전에는 위탁운용사 등 거래금융기관이라고만 언급했던 부분을 주식발행회사와 다른주주 등으로 좀더 범위를 넓혀 기술한 셈이다.

기존에는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위탁운용사 등 거래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며" 단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 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을 부담하고,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 역량과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위임할 위탁운용사 등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학연금은 2019년중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1월1일부로 스튜어드십 시행을 공고화했으며 연중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책임투자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0조9128억원의 금융자산을 운용했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2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채권은 7조2500억원, 주식은 8조9300억원, 대체투자는 4조32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대체투자의 경우 전년비 4200억원, 주식의 경우 1조6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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