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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흥아해운, 상장폐지 위기 극복할까 삼덕회계법인 존속능력 의문, 완전자본잠식...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 제기

김서영 기자공개 2021-03-22 11:30:2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2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금상선과의 최종 인수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은 흥아해운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흥아해운은 18일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의견거절'이란 감사의견을 내놨다. 2019년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과 같은 의견이다.

삼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라며 의견거절 사유를 밝혔다. 삼덕회계법인은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손익항목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흥아해운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2년 연속 미달 △자본금 전액 잠식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무 위반 등이다.

흥아해운은 지난해 연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률은 120%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17억6268만원으로 나타났다. 유동부채(1528억원)가 유동자산(591억원)을 937억원 초과했다.


흥아해운이 상장폐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금상선과의 최종 인수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흥아해운의 인수 금액은 10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흥아해운은 개선기간 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2019년 흥아해운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을 당시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상장폐지 개선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흥아해운은 이의신청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 실적을 상장공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상장공시위원회는 흥아해운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9 사업연도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장금상선 측과 채무 조정 관련해 논의를 이어왔다"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견거절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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