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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펀드 손실 '전액반환' 결정 라임펀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NH증권, 4300억 환매 '위기'

허인혜 기자공개 2021-04-06 10:00:01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전액배상을 권고했다. 옵티머스 펀드 2종에 대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4300억원에 이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구조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고, 제안서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한 NH증권에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안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일반 투자자의 책임은 낮게 봤다. 일반투자자인 분쟁조정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감원 분조위의 입장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2건의 분쟁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게도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NH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 펀드의 총 설정액은 4300억원 수준이다. NH증권과 투자자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펀드의 환매 연기에 따라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들의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NH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알렸지만 편입자산의 대부분을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모 사채에 투자해 왔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운용의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해 오다 대량 환매중단 사태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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