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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소유주 검찰 송치에도 M&A 영향 '미미' 인수자 측 가격 협상 유리해질수 있어…특금법 시행 영향은 없어

성상우 기자공개 2021-04-27 08:15:26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6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빗썸 M&A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 전 의장 사건이 M&A 자체에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있다. 오히려 M&A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슈로 평가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기 혐의는 지난 2018년 이 전 의장이 선판매한 BXA코인과 관련된 것이다. 이 전 의장은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BXA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BXA코인은 당시 빗썸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던 BXA 컨소시엄이 자체 발행한 코인이다. 이 전 의장이 이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란 취지로 홍보하면서 선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XA컨소시엄은 자금 부족으로 빗썸 인수에서 손을 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상장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을 전제로 선매했을 경우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엔 이런 사정에 관한 물적 증거 및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최근 경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하진 않지만 경찰측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지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심은 이 사건이 빗썸 M&A 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전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다. 지분이 여러 갈래로 얽혀있는 빗썸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이 전 의장 지분은 빗썸를 인수하려는 매수자측에서 반드시 확보해야할 지분이다.

원매자측에선 M&A가 이 전 의장의 엑시트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가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정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오히려 이 전 의장의 기소를 레버리지 삼아 가격을 낮추려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빗썸 및 이 전 의장측 역시 기소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매각을 매듭지으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전 의장의 기소 여부는 특금법 신고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코인거래소 사업자들은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때 법인 대표자 및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 수리가 거부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전 의장의 경우 빗썸의 대표자 및 임원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 발행 시점도 법 시행일 이전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과반 이상의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지분의 74.1%를 빗썸홀딩스가 보유 중이다. DAA와 BTHMB홀딩스가 빗썸홀딩스 지분을 각각 30%, 10% 규모로 보유 중이다. DAA의 최대주주는 BTHMB홀딩스(48.53%)이고, BTHMB홀딩스의 최대주주는 SG브레인테크놀로지컨설팅(95.8%)이다. 이정훈 의장이 SG브레인테크놀로지컨설팅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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